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결혼식 축의금과 음식물 및 금전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경태(66) 전 구례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해지는 선거에서 자유의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며 “기부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히 제한돼 있어 공직선거법상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더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혼식 축의금은 답례 차원에서 준 것이고, 음식물이나 금전기부 혐의도 5만 원으로 소액인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의 선거구안에 있는 A씨에게 축의금을 건네고, 지난해 4월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군민 5명과 동석해 2만 2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거스름돈 2만 8000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매일/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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