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도산‧어룡‧동곡‧평‧삼도‧본량동) |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도산‧어룡‧동곡‧평‧삼도‧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75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광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지원 및 구조·구급 업무 지원 등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을 표창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정재봉 의원은 “그동안 광주광역시 조례로만 운영됐던 의용소방대 지원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은 물론 향후 재난현장 활동에서 대원들의 소방 구조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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