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도산‧어룡‧동곡‧평‧삼도‧본량동) |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도산‧어룡‧동곡‧평‧삼도‧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제275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해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설계를 말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광산구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광산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예산 확보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적 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건축물 및 공공을 위한 도시공간에 방범문, 방범창, 잠금‧경보장치 등의 방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우선 적용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범죄 피해여부 및 범죄예방을 위한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 및 범죄예방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현석 의원은 “범죄 대응 패러다임이 검거에서 예방으로 전환되고, 범죄 예방 디자인은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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