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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해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기사입력  2018/09/12 [13:49]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광양시
[KJA뉴스통신] 광양시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의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전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사전 신청을 한 대상자는 소득·재산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또 사전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연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재 건축행정팀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로 해택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접수 시 민원인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는 등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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