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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예산집행 원칙에 따라 부담금 운용토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
기사입력  2018/09/12 [09:52]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KJA뉴스통신]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의 예산으로 조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사용·관리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부담금인데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국민권익위는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 행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행정협의회가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부담금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부담금을 불필요하게 과다 징수하고 쓰지 못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기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다.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의 협의회 중 60개의 협의회에서 집행 편의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개인 또는 협의회 명의로 된 시중 은행계좌에 부담금을 비공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어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담금을 소속 직원 국외연수, 체육대회 등과 같은 행사비용이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부담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지출도 있었다.

각종 용역이나 업무 위탁의 수의계약 체결, 과도한 수준의 기부, 지원금 미정산 등 일반적인 예산 집행 기준을 무시한 집행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담금 관리를 맡은 지자체의 예산에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편입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 집행 시에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이행되면 합리적인 산출 근거에 의거한 부담금 징수로 못쓰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보조금 관련 규정·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이 적용돼 방만한 예산 집행이 차단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 행정협의회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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