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시민편의 제공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도가 숨어있는 조상 땅을 시민에게 찾아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2001년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014년의 12월말 현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199명에게 824필지 2,709천㎡, 약 541억원의 숨어있던 조상 땅을 확인해 줌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제도는 조상들이 오래 전부터 불의의 사고 및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소유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찾아주는 제도이지만, 최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시민의 관심과 이용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강태원 지적관리팀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숨어있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061-797-2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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