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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지방자치법 개정, 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법제화
기사입력  2022/10/07 [09:55]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광산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산구의회가 6일 구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면서 그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또한 법제화 된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역할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광산구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5명을 위촉했으며 위원들은 2년의 임기동안 의원들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자문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태완 의장은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윤리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수렴해 더욱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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