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구례군은 지난 7일부터 관내 읍면 이장과 직원을 대상으로'납세자보호관 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구례군에서는 지난 7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불편이나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업무를 전담으로 한다.
또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행정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접수는 구례군청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납세자보호관 제도 읍면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에 힘쓰고 세금으로 인한 억울한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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