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2023년 생활임금 1만1930원 결정 |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930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광산구는 생활임금제를 2014년 광주지역 최초로 실시했고 해마다 높은 인상률로 노동자들의 실질적 생계를 보장하는데 앞장서 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920원보다 9.2%(1,010원) 인상된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310원 많은 금액이다
광산구는 2023년도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광산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월249만3천370원이 지급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내년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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