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여수시가 9월 재산세로 8만8957건, 285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웅천지구 택지 분양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18억 원이 증가했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다.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이어 2차로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기재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고지서 없이도 전국 CD/ATM에서 본인 명의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 위택스, 모바일 앱 등 가정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최근 시청민원실과 중부민원실에 설치된 신용카드 무인수납기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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