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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기사입력  2022/10/04 [11:04]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 비용의 최대 8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장흥군은 다양한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결정했다.

올해 초부터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이용대상자와 예산소요액 사전 파악,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한 장흥군의회와의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꼼꼼히 밟아왔다.

본인부담금 지원방식은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후에 비용환급을 요청하면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및 신규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2022년 10월부터 이용한 금액만큼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가형과 다자녀의 경우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서비스 본인부담금 100%, 나형은 60%, 다형은 50%, 라형은 40%를 지원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에서 가능하지만,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월 단위로 산정되고 선 결제후 익월 보호자 계좌로 환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노인아동과,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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