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신안군은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14건에 19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3%인 1억1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직접납부,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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