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에 혼신 |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소·염소·돼지'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시행 명령 고시문을 지난 9월 14일 영암군 홈페이지 및 읍·면을 통해 우제류 사육농가에 홍보 했으며, 2022년 하반기 우제류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10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5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접종는 매년 2회(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하반기 일제접종 대상으로는 한우 1,350농가 60천 여두, 젖소 47농가 3천 여두, 염소 83농가 11천 여두를 접종하여야 한다.
구제역 백신은 생후 2개월 후에 1차 접종하고 그후 1개월 후에 2차 접종, 이후 4~7개월 주기로 계속 해서 접종해야 항체 양성률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돼지는 생육 주기별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되며, 사슴은 제각, 출산시기에 맞춰 7~8월중에 접종하면 된다.
특히 구제역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출하 예정일이 2주일 내인 개체, 임신말기(7개월~분만일)인 우제류는 이번 일제 접종에서 제외하여 백신 접종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군은 백신 접종후 항체가 형성되는 4주가 지난 뒤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 미만 (소 80%, 번식돈·염소 60%, 비육돈 30%)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재접종을 실시하여 항체가 기준치 이상 될 때 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할 방침이다.
또한 영암군은 구제역 백신 외에도 소 탄저·기종저, 유행열병을 비롯해 돼지, 오리, 닭, 개, 꿀벌 등 27종의 가축 질병 예방약품을 적기에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가축질병 없는 청정 영암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은 기본이며 농장 내외부의 주기적인 소독과 외부 축산차량 및 사람 통제와 방역소독이 필수적”이라며“축산농가 농장단위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확고한 가축질병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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