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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허심결문, 누구나 쉽게 받아볼 수 있다
특허심판원, 주요 심결문 이메일링 서비스 도입
기사입력  2018/09/11 [14:24]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특허청
[KJA뉴스통신] 특허심판원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심판사건 등 주요 심결문에 대한 이메일링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하는 심결문을 보기 위해 특허정보넷에서 직접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요 심결문을 이메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개선했다.

현재 50여건의 주요 심결문이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특허심판원은 주요 심결문을 매일 갱신하고 이메일링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은 지난 2002년부터 미공개 특허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고 있다.

특허, 상표, 디자인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심결문을 찾아본다면, 국민들은 심판청구 전에 충분한 심판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국민들이 방대한 심판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특히 국민들이 심판규정, 심판대응요령, 주요 심결문 등을 주제별로 찾기 쉽도록 심판원 발간자료를 카테고리화하고,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전자책 파일도 첨부했다.

그 외에도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는 심판안내, 사이버민원, 심판조회, 특허심판원 소개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판과 더불어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특허심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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