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진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9억8,3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8/09/11 [15:01]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9억8,300만원 부과
[KJA뉴스통신] 진도군이 올해 9월 토지·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5,863건에 대해 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재산세 과표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해 산출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적용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과세되고, 세부담을 고려해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10월 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신용카드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