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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민가와 2,000미터 이상 떨어져야’ 완도군 조례개정
기사입력  2018/09/11 [15:0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완도군
[KJA뉴스통신] 전남 완도군은 청정 완도 이미지 훼손 및 환경오염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돈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9일 완도군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완도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닭, 오리, 개, 돼지는 민가와 500미터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000미터로 확대 변경했고 10호 미만의 주거 가구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전원의 동의로 변경 개정했다.

또한 해당 읍면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가축 사육의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 고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군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서 전복과 해조류의 보고이자 전 지역이 슬로시티로 인증된 곳이며 청정한 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며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완도군의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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