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 시행령 공포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유가족 명예와 군 신뢰회복의 시작
기사입력  2018/09/11 [13:3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국방부
[KJA뉴스통신] 국방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11일 공포했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은'국군조직법'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진상규명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공포에 따라 설립예정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84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활동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며, 예하에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무국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두어 대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