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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주민 대상 행정·법률·복지 등 ‘생활 속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 13일 종로구, 14일 강남구 ‘이동신문고 운영’
기사입력  2018/09/11 [11:15]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KJA뉴스통신]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법률문제, 소비자 피해,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 종로구청, 14일 강남구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 상담을 운영하고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의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에서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국민권익위의 고충상담을 이용하지 못했던 서울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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