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실직 후 3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할 경우, 앞으로는 별도의 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직 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가족농업인’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 구비서류도 간소화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등록 시 많은 불편이 있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 분야의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인, 경영주의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실직 후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차 불분명해 ‘가족농업인’ 확인을 못 받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증명자료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를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비서류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관리망으로 농업인 자격을 확인하도록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는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추진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제기하는 불편 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