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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위·소비자원,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2018/09/11 [09:29]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KJA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 와 한국소비자원 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소비자원): (2015년) 1,348건 → (2016년) 1,689건 → (2017년) 1,761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할 것 또한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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