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74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다 병고와 생활고로 어머니와 두 딸이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주거복지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더욱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지원과 구민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주거지원 계획 수립,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복지 지원계획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주거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병철 의원은 “주거 형태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며 “구민들이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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