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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정재봉 구의원, ‘안전한 어린이 공원·놀이터 만들기’ 조례 개정 추진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8가지 행위 금지…시설의 안정성 확보
기사입력  2022/09/14 [16:23]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광산구의회 정재봉 구의원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74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시설 공간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기존 조례에서 어린이 이용시설에서의 행위 금지사항 및 제한 규정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등 총 8가지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 시 구청장이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재봉 의원은 “최근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에서 개물림 사고, 각종 범죄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산구의 모든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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