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74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광산구 내 병역명문가에 구 차원의 예우를 해줌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병역 의무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한 범위를 병역명문가 즉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우대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병역명문가는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김명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해주신 수많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구민들이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과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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