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74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제1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주변영향지역의 정의와 지원사업 및 사업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할 수 있으며 광산구 내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경감액 내에서 사업비를 운영할 수 있다.
한편 박현석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18일 간담회를 주재해 구의원, 관계 공무원,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공감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 의원은 “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던 내용을 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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