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 집중 |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영암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483백만원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월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1,222백만원을 징수하여 이 기간에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기록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읍·면과 합동으로 번포판영치 전담차량 2대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파트 주차장, 산업단지 이면도로, 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 납부 계도하고 2건 이상인 경우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8월까지 276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25백만원을 징수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체납자에게 심어주었다.
그동안,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은 체납징수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 체납액 징수는 체납자를 만나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감소 추세여서 그간 추진했던 비대면 징수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군과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9. 14일부터 9. 30일까지 3주간 비대면 기법과 대면 징수 활동을 펼쳐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40% 달성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획일화된 체납처분을 지양하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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