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구례군은 2018년도 제2기분 재산세 21,661건 12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 및 주택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의 경우 나머지 1/2을 이번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 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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