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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6억 원 부과…전년대비 5% 증가
개별공시자가 상승 요인 반영, 10월 1일까지 자진납부 위한 독려 나서
기사입력  2018/09/10 [15:10]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광양시
[KJA뉴스통신] 광양시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들어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54,075건, 206억 원이며,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5%가 증가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플래카드, 입간판, 마을방송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강기 재산세팀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10월 1일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들을 적극 활용해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 ARS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기를 활용한 신용·현금카드 납부 및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납부 등 납세자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온라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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