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나서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 지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로 기부가 가능하다.
법인은 할 수 없고, 개인만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시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결제활성화의 밑불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 향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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