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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주민 소득증대 기여’
양여 설명회 개최 및 신청 마을별 양여 추진
기사입력  2018/09/10 [14:3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산림청
[KJA뉴스통신]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7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 관내 20개 마을대표자, 관리소, 단양군청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산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유임산물인 송이, 능이를 양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유임산물 양여 지역은 제천시 3개 마을과 단양군 14개 마을 등 총 17개 마을이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 산림보호활동 등 보호협약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되는 주민들에게 생산량의 90% 이내로 무상 양여하는 제도이다.

“양여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불법채취 할 경우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양여 지역 출입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관리소 관계자는 말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이재수 소장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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