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 1. 13.)에 따른 변화된 제도를 알리고, 다양한 주민참여 사례를 소개한 민선8기 ‘자치분권 교육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교육영상 5편, 요약본 2편으로 제작된 영상은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제도 각종 사례 △지방자치 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 및 참여예산 제안서 작성 방법 △지방자치의 정의와 필요성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자치분권 2.0 후속법안 설명 등을 주요 사례 중심으로 담아냈다.
제작된 영상은 광산구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 및 광산구 주민참여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광산구는 이 교육 영상을 주민, 공직자,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9월 중 자치분권 2.0시대에 필요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자치분권대학과 연계한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알기’ 공직자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치분권 2.0시대에 주민은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며 “이번 영상이 주민들이 달라진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교육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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