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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한다
년 60만원 전농가 전국 최초 균등 지급 계획
기사입력  2018/08/30 [09:18] 최종편집    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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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난 28일 농가기본소득 도입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 최초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정으로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한 자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업인(개인)이다.
지원금액은 연 60만원을 농가별 균등 지원하고,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지급한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연간 예산은 약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함에 따라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약,비닐 등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논,밭 둑 형상 유지 등의 의무 또한 부여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 마을이장을 경유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의무이행 서약서이다.
군은 농민수당 홍보 및 사업설명, 주민 교육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올해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내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남군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농업기반 유지 등을 위해 정부 및 전남도 정책방향을 검토해 농가기본소득 지원 또는 농민수당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농업인 소득지원금(농민수당) 도입은 민선7기 명현관 해남군수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으로 군은 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8월 1일 도입계획(안)을 수립, 농업인 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끝에 이날 도입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계획(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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