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사)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을 대상으로 5월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를 통해 생명농업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2017 광주김치산업화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치판매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보조금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후 실적보고서에 증빙자료를 허위로 첨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업단장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했다.
또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후 사용 내역과 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명백하게 제출하지 않거나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8건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산 시 불인정해 반환토록 감사 결과를 생명농업과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3개 분야 14건(계 6200만원)에 달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시 생명농업과에서 지원한 2017년 광주김치산업화육성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사업운영에 대한 정산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돼 감사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보조사업자의 부정 수급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부조리나 부패는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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