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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상시 접수
서구운행 전차량 1차 단속 경고 문자 발송, 10분 이후 확정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8/08/06 [10:27] 최종편집    이기원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변평윤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상시 접수 중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는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 1일 1회 경고 문자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자 발송 후 10분 이후 확정 과태료를 부과하며 서구 전역의 고정형 및 이동형CCTV에 의한 단속도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구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주가 서구 교통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도 이중주차, 대각주차 인도 주차 등은 위법 정도가 중대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7월말 기준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110,188명으로 서비스 도입 이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교통흐름이 개선되었고 서비스 신청자 만족도 조사에서 대상자의 82%가 해당 서비스에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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