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대형 신조 선박의 시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 대부분이 5만~10만 톤으로 시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해양오염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11년 울산(선박침몰, 11명 사망·실종) 및 13년 부산(위험물운반선 화재 및 선체손상, 2명 부상)에서 시운전 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바 있다.
시운전 선박 안전대책은 통항량과 연안 오염피해 방지를 고려한 시운전 금지구역 설정, 조선소 비상대응매뉴얼에 시운전 사고 유형 반영, 시운전 선박 감시(모니터링)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시운전 선박검사 시 선박설비 작동검사 분야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검사관이 시운전 선박에 동승하여 현장점검과 시운전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선경일보/정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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