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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노희용 동구청장에 중형 구형
기사입력  2015/01/21 [12:3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지난 19일 오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노 구청장과 전 동구 공무원 박모(49)씨,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자 이모(53)씨, 선물배포자 심모(56)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수사검사는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는가 하면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노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억9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노 구청장의 측근이자 이후 동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활동했던 박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4년을,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6년을 구형했다.
업자 이씨에게는 징역 2년(공직선거법 1년·특가법 1년)을, 심씨에게는 징역 6월(공직선거법 위반)을 구형했다.


노 구청장의 변호인은 “수백명에게 억대 선물을 돌렸다는 사실은 억울함을 넘어 통탄할 일이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을 고발해 달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으며 정치적 자살행위이다. 상식 밖의 일이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노 구청장도 “살다보니 이런 억울한 경우도 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박씨와 이씨(뇌물공여 부인)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전남도민일보/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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