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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7/31 [11:05] 최종편집    박기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등 공용 관리비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주(지자체, LH 등)가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이 공동주택사업자가 관리비를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지원 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에서 3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임차인까지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일부 지원하는 관리비는 특정 지역에만 제한되어 있고, 지원 내용도 개별 관리비에 국한되어 있어 주거취약 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건설 임대주택 관리비 납부 및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 세대수는 최근 5년 평균 211,033호에 달하였고, 연평균 16.5%의 가구가 비싼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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