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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봇물
활력 넘치는 영암만들기 답례품 개발
기사입력  2022/08/05 [11:21]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8월 4일 고향사랑 기부제 실무회의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 준비TF팀을 구성하여 활력 넘치는 영암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사전 준비 TF팀 구성 11개 실과소 15개 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실과소 별 홍보방안 및 출향인 조사, 관계인구 늘리기, 답례품 개발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TF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답례품 발굴 및 선정, 고향사랑기금 연내 설치, 기부금의 효율적 모금을 위한 관계인구 확대 DB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전담팀을 신설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면 연내 '영암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승희 군수는 직접 관계 부서 실무회의를 주재하여 군 출향인 현황 파악과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출향인들이 그리워하는 부모님 영상 촬영, 고향에서 출하된 신선한 농특산물, 영암의 민속씨름단을 활용하는 답례품 개발,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 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기부제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명시한 기부금은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기초와 광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150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모금된 기부금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이외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출향인 관리, 명예군민증, 기업인, 스포츠 관계인, 귀농의향인 등 민간 참여를 통한 제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선제적이고 발 빠른 준비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침체한 지역이 활력 넘치는 영암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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