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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4일부터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
해체 신고 대상 기술자 검토… 전문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승인
기사입력  2022/08/03 [14:34]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장성군, “4일부터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장성군이 4일부터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광주지역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으로 인해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해체 허가에만 적용되던 기술자 검토를 해체 신고 대상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전까지 건축물 해체 신고는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승인했으나, 4일부터는 기술자가 해체 순서, 방법, 장비 배치 등 공사 전반에 관한 기술 검토를 거쳐야 승인이 된다.

해체공사 대상도 확대되며, 허가 대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어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해체 계획이 작성․승인되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변경된 건축물관리법을 잘 숙지하셔서 공사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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