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나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금 최초 지급
기사입력  2018/07/25 [14:57] 최종편집    박기철

 

▲ 풋고추 선별장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제도’를 추진해온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작년도 농산물 가격 하락 폭이 컸던 풋고추 31농가에 대한 최저가격 보상금 8천9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 제도를 시행한 이래,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따른 첫 보상금 지급 사례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제도는 품목별 최근 5년 간 주 출하시기별 도매시장 출하가격의 ‘평균 80%’를 최저가격 기준으로 설정, 농협을 통해 공동출하 후,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최저가격 기준 미만으로 하락할 시, 차액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차액금 지원 비율은 나주시가 70%, 나머지 30%는 출하 농가가 평년에 기금으로 모아둔 자조금에서 지원한다.

 

특히 힘들게 농사를 짓고도 다양한 요인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고령, 영세농 또는, 출하량이 적어 도매시장에 출하하고도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중, 소농가들에게 최저가격 기준 미만의 차액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 영농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작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 품목과 농업인 지원기준을 농협 공동출하 조직으로 제한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개별 출하 농가들로부터 불만이 있었다.”며, “농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