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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치료용 의료기기 해외직구 이제 쉬워진다”
김경진 의원,'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7/23 [09:13] 최종편집    박기철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개인치료, 임상시험, 연구개발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수입 허가·인증·신고를 면제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고 해외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개인치료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임상시험, 연구개발 등 판매·임대 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와 그 부속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허가·인증·신고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진 의원은 “얼마 전 소아당뇨 자녀의 치료를 위해 개인적으로 의료 기기를 직구해 개조한 엔지니어 출신 어머니가 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었다”며 “다행히 기소유예가 되긴 했지만, 현행법상 이런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건위생 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이를 허가 또는 인증,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의료기기 수입 허가·인증·신고 품목은 약 2,220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기기 수입허가·인증·신고제와는 달리 이를 면제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하위법령인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국민보건 상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허가 등의 절차를 일부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김경진 의원은 “국내에 대체재가 없어 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법 체제는 범법자라는 굴레를 남겨주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료기기 수입허가 면제 특례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데 본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이밖에도 난치병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학·의약품 개발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해외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난치 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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