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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해남군 문내면 태양광 사업 토지주들만 배 불려
인허가 불가능, 조속한 사업 포기촉구 - 2년새 혈세 6억 낭비 ‘책임론’대두
기사입력  2018/07/23 [09:05]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해남군 문내면 일대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16년 개인소유의 간척지 부지인 해남군 문내면 일대의 180만평에 대해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를 조건으로 해당 토지를 3년간, 보증금 15억에 년간 3억원씩 총 9억원 가량에 토지를 임대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관계법령에 막혀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


이와 함께 한국남동발전은 해당 토지에 대해 인허가를 취득한 이후에는 21년에 거쳐 년간 30억원씩 총 630억원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고 이후 토지를 토지주들에게 상환하는 비상식적 임대차계약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한 21년간의 토지임대료가 토지의 매입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조건도 모자라 지목변경을 통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로 바뀌어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정절차를 정부출자기관이 혈세를 들여가며 추진 중인 것이다.
이런 한국남동발전은 간척지 부지인 해당 토지가 인허가 조건이 완화되어질 것으로 판단했으나 2018년 5월 1일 시행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절대농지는 개발 예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면서 개발이 불가능해진 것.


이로 인해 사업이 불확실해진 한국남동발전은 사업의 강행과 포기 중 양 갈래 선택만 남게 되었다.


더욱이 익명을 요구한 남동발전 관계자는 “해당토지에 대한 사업추진은 회사 내에서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 되어지고 있다”고 밝혀 책임자 문책 등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남동발전과 토지소유자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한국남동발전은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언제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계약의 유지와 해지는 전적으로 한국남동발전의 결정에 달려있다.


또한 지난 5월 1일 시행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내 축사,곤충재배사, 창고, 저장고,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에 한하여 태양광발전설치가 가능할 뿐 절대농지는 시행령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즉 농업진흥구역내 절대농지는 규제 완화 조건에서 제외 된 것이다.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한국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해당 토지는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절대농지가 대부분인 해당부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한국남동발전과 출자기관인 한국전력의 자회사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실제 본지가 수차에 거쳐 해당토지에 대해 제기된 토지주들의 경제적 특혜논란과 사업추진 불가 의혹 등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은 그동안 답변을 회피하는 등 꺼림칙한 행보로 일관해 오고 있다.


해당 토지주들이 이 지역 굴지의 건설사 사주들로 알려지면서 한국남동발전과 토지주간의 모정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는 등 특혜 논란에 대한 곱잖은 주변의 시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해당부지는 한국남동발전의 계획에 의하면 전망대를 비롯한 부대시설들이 유원지 수준의 개발이 포함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결국 태양광 발전을 앞세운 부동산 개발행위의 단초로 보인다.


정부기관인 한국남동발전이 앞장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무리하게 조성하려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금이라도 당장 그 개발을 중지되어져야 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요 국책사업이라면 해남 문내면의 해당부지 보다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해남 산이면 일대 200만평이 오히려 최적지일 것으로 보인다.
상호 두 기관간의 유기적 이해관계만 정립된다면 오히려 개인사유지의 개발보다는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결국 무리한 사업의 진행은 혈세의 낭비와 토지주들의 배만 불리는 졸속 행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것.
한국남동발전의 조속한 사업 결단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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