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사입력  2018/07/20 [16:55] 최종편집    박기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2008년도부터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 됐지만 이를 사업주에게 강제할 조항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18.5.29시행’)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제도 규정이 강화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근로자 총수의 2.9%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 267만명 중 88.1%가 후천적 장애인 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 교육을 할 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만 할 수 있으며, 외부강사 초빙 시에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있어야만 지정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직장 내에서 필요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모든 근로자에게 연1회, 1시간이상 교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되면서 강사양성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교육 실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제도 이행지도 및 계도에 중점을 두겠지만 각 사업장은 올 연말까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고용사업장을 비롯 점검 대상 사업장을 미리 선정해서 지역노동청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 나갈 방침이며 교육 이행사실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장은 법에서 정하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