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19일 현재 보성군의 신청접수 건수는 3,099건 4,124필지로 2,742건 3,654필지를 완료했으며, 오는 8월4일까지 신청접수 건은 2023년 2월 6일 마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별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나 법무사자격이 있는 사람1인 포함) 이상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는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2개월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상속인 등)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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