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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2022. 5. 31. 기준 18세 이상 군민 대상
기사입력  2022/07/15 [15:27]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장흥군,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을 18세 이상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신청자격은 2022년 5월 31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2004. 5. 31. 이전 출생자)이다.

장흥군 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F6)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된다.

장흥군은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7월 14일 목요일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읍·면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군민들이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군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재난지원금(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군민들이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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