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부상 주소가 상이해 주소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등기신청을 직접할 수 있도록 무료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토지합병 신청 시 등기부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달라 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 등기절차의 전문지식이 없는 민원인을 위해 여수시 지적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소변경 등기 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정운주 민원지적과장은 “주소변경등기 신청에 따른 법무사 대행수수료가 절감돼 민원인의 경제 및 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시민중심의 지적행정을 적극 펼쳐 지난해 토지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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