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112건 18억여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고지서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체 수수료 없는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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