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서 북구의원은 최근 지역구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두차례의 유관기관 등의 협의를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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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2·3,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지난 6일 ‘어린이보호구역내 지역주민의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유관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중흥초등학교와 서림초등학교 주변 지역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의 기존 5분→20분 연장, 방과 후 및 야간시간대와 토·공휴일 주정차 허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변경 등의 내용으로 유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간담회는 중흥1동 행정복지센터(중흥초등학교 관련)과 임동 행정복지센터(서림초등학교 관련)에서 각각 개최되었으며 市 교통정책과, 광주지방경찰청 교통과, 북부경찰서 교통과, 북구 교통지도과, 해당 초등학교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단속 시간 탄력적 운영 ▲어린이보호구역내 토·공휴일 주차단속 미실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구간 축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간담회를 주최한 기대서 의원은 “해당 주민들 역시 어린이 보호라는 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광주 5개구의회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 보호와 안전이라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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