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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흡연단속’ 손길 못 미쳐
관할 보건서 인원부족으로 단속 힘들어... 시민들의 성숙한 금연 문화 정착 아쉽다
기사입력  2015/01/20 [11:3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2011년 국민건강진흥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되고 올해부터는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음식점·술집·PC방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유로 담배가격이 2005년 이후로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담배 실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그 밖의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같은 비율로 인상함으로써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연구역 확대로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면적 확대된 곳은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혀 흡연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흡연공간도 없어지게 되어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요즘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로 갈아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자담배도 엄연한 담배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실내에서 피우다가 단속에 걸리면 일반 연초와 동일하게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시 광천동 ○ PC방, 월산동 ○ PC방에서는 영업주가 흡연 장소를 설치 해놓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을 해 어린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줘 단속이 시급하다.  

 


광천동 ○ PC방 영업주는 “손님들과 마찰을 무릅쓰고 흡연을 못하게 하나 지키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고민이다”고 말했다. 또한 월산동 PC방 영업주는 “PC방 손님들에게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유도하지만 일부 손님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흡연단속은 관할 구청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당인원이 부족해 금연지도원과 동행 단속을 하나 금연지도원의 단속권한이 없어 애로 사항이 많다”며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80건의 단속을 했지만 시민들의 성숙한 흡연금지구역에서 금연 자세가 요구된다.”고 토로했다.

 

광주시 5대 구청에서는 ‘금연지도원 조례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지도원이 흡연자에게 확인서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해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을 줄이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모든 음식점·술집·PC방 등은 흡연금지구역 표지만 부착하면 영업주에게는 처벌을 할 수 없고 흡연자에게 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 면과 단속인원 부족으로 인해 신고민원만 처리하는 점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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