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7일 오전 고실초등학교 앞에서 광산경찰서, 광주광산구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초등학생 등굣길 보행지도와 동시에 12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를 집중 홍보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수칙과 더불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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