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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사업불가 토지임대 태양광 발전 추진
2년새 토지 임대료만 6억 날려
기사입력  2018/07/10 [11:43]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전남 해남군 문내면 소재의 180만평의 토지를 태양광 발전 목적으로 임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전력의 출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16년 6월경 문제가 되고 있는 해남군 문내면 소재의 해당 토지를 2019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 인허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


3년간 보증금 15억원에 매년 3억원 가량을 태양광 발전 인허가 시 까지 토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것.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의 인허가 절차가 법령에 묶여 임대차 비용만 약 6억원 가량을 손실한 실정이다.


해당 토지는 간척지 부지로 농업 진흥 구역 내 목장용지로 50% 절대농지이며 나머지는 초지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하고 특히 농림축산수산부가 정한 절대농지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한다면 태양광 발전이 사실상 어려운 부지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 남동발전의 황당한 사업 진행에 주변의 시선은 달가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당토지의 소유주가 2000년 초반 M주택산업을 상호 기업 분리한 박모씨와 한모씨가 공동지분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논란이다.


해당토지의 태양광 인허가가 나면 남동발전은 또다시 소유주들에게 21년간 30억씩 최종 630억원을 토지 임차료로 지급하고 계약 만료가 되면 토지를 원 소유주들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땅 소유주들은 ‘꿩먹고 알먹고’식의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또한 해당토지에는 전망대 등 위락시설도 조성 되어질 계획으로 태양광 발전을 앞세운 난개발 가능성도 제기돼 그 파장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당토지와 인근한 해남 산이면 일대에는 개발이 가능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200만평가량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의 땅을 무리하게 개발하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런 절대농지를 태양광발전에 허용하게 된다면 전남지역 대다수의 농지가 절대농지인 점을 감안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형국으로 노령화와 인력난을 겪는 대다수 농민들에게 태양광 발전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없어지게 된다.


더욱이 지난 5월 한국남동발전이 주관한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 세미나에서 당시 박순연 농식품부 농사업정책과장은 “식량안보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농업진흥지역의 보존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며 우량농지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선을 긋고 “더구나 태양광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조달하는 것과 식량안보는 다른 차원인 만큼 이를 결부시키는 접근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염해 지역, 즉 소금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어려운 농지에 대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할 수 있으나 농업 진흥 구역, 절대농지는 규제 완화대상에 제외되었다.


한국남동발전이 사업을 추진 중인 해당토지는 농업진흥구역의 절대농지로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하다. 결국 한국남동발전은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임대해 국고 손실은 물론 사익을 돕는 방조자의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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